진료안내

비급여 항목 안내

※ 의료법 제 45조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
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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